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조문 원문
밖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② 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를 받은 사용자 등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제12조에 따른 전문평가단 적격심의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밖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② 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를 받은 사용자 등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제12조에 따른 전문평가단 적격심의를
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제12조에 따른 전문평가단 적격심의를 통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를 받은 사용자 등은 제3항의 사업계획 확인서에 따라 성능개선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⑤
① 사용자 등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건축물의 성능개선 사업의 결과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을
성능개선 사업의 결과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환인정 신청서 평가와 현장실사를 하고, 제12조에 따른 전문평가단 적격심의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명판을 발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
야 한다.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받은 사용자 등이 예산 미반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서(이하 "착수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기를 별도로 정
른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서(이하 "착수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