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6조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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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제13조의2제3항에 의한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물의 특성 등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1. 지역ㆍ용도ㆍ규모별 에너지 소비량 상위 50% 이내의 공공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에너지 소비량 상위 25% 이내 또는 제13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특성에 따라 용도별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2.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3.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건축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제13조의2제3항에 의한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물의 특성 등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1. 지역ㆍ용도ㆍ규모별 에너지 소비량 상위 50% 이내의 공공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에너지 소비량 상위 25% 이내 또는 제13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특성에 따라 용도별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2.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3.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②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를 받은 사용자 등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제12조에 따른 전문평가단 적격심의를 통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를 받은 사용자 등은 제3항의 사업계획 확인서에 따라 성능개선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
⑤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에게 사업의 이행단계별로 공정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 확인서상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공정보고 및 시정조치 등을 요청받은 사용자 등은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협조해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받은 사용자 등이 예산 미반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서(이하 "착수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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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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