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6조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제13조의2제3항에 의한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물의 특성 등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1. 지역ㆍ용도ㆍ규모별 에너지 소비량 상위 50% 이내의 공공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에너지 소비량 상위 25% 이내 또는 제13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특성에 따라 용도별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2.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3.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를 받은 사용자 등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성능개선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제12조에 따른 전문평가단 적격심의를 통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를 받은 사용자 등은 제3항의 사업계획 확인서에 따라 성능개선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에게 사업의 이행단계별로 공정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 확인서상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공정보고 및 시정조치 등을 요청받은 사용자 등은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협조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받은 사용자 등이 예산 미반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서(이하 "착수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개선 사업 착수계획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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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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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