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8조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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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 등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등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녹색건축센터의 장은 건축물의 성능개선 사업의 결과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환인정 신청서 평가와 현장실사를 하고, 제12조에 따른 전문평가단 적격심의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명판을 발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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