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8조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보고ㆍ공개 방법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 등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녹색건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건축물의 성능개선 사업의 결과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환인정 신청서 평가와 현장실사를 하고, 제12조에 따른 전문평가단 적격심의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명판을 발급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센터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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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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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