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관찰단의 위촉 및 임기조문 원문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관찰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관찰단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