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제3조 (관찰단의 위촉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되, 유ㆍ도선의 안전 운항 및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선박ㆍ운항ㆍ기계ㆍ전기ㆍ소방ㆍ안전 등의 분야에서 유ㆍ도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유ㆍ도선 등 선박 수시 이용자 및 사회 봉사활동 경력자3. 해양수산분야 업체 및 단체 근무 유경험자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유ㆍ도선 현장 관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관찰단은 공모를 통한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계기간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관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관찰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관찰단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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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찰단의 구성 및 인원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관찰단의 위촉 및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찰단의 운영제5조 · 관찰단의 해촉제6조 · 관찰단의 활동 방법제7조 · 교육제8조 · 우수활동 발굴 및 홍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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