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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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12-26 · 시행 2024-12-26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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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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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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