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지도원ㆍ지도위원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주소지의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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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주소지의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발급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위원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거나,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야 한다.③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ㆍ신청서」에 산림청, 시ㆍ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산림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한한다)④ 산림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ㆍ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지도원증ㆍ지도위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위촉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발급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위원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거나,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