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지도원ㆍ지도위원의 위촉ㆍ해촉 현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7항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발급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위원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거나,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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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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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