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도원ㆍ지도위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7항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주소지의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앞ㆍ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2. 위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도원증 원본(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ㆍ신청서」에 산림청, 시ㆍ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산림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앞ㆍ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2. 위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도위원증 원본(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산림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ㆍ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도원증ㆍ지도위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위촉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도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대신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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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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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