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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에 필요한 서류조문 원문
    4조제1항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지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해외생산시설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등록하려는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 · 변경ㆍ유효기간 연장 등록조문 원문
    ① 수입자는 등록된 해외생산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외생산시설의 명칭2. 해외생산시설의 유형(생산ㆍ가공ㆍ보관)3. 해외생산시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연락처4. 지정검역물의 종류(어류ㆍ패류ㆍ갑각류ㆍ양서류)② 해외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