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에 필요한 서류조문 원문
4조제1항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지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해외생산시설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등록하려는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 · 변경ㆍ유효기간 연장 등록조문 원문
① 수입자는 등록된 해외생산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외생산시설의 명칭2. 해외생산시설의 유형(생산ㆍ가공ㆍ보관)3. 해외생산시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연락처4. 지정검역물의 종류(어류ㆍ패류ㆍ갑각류ㆍ양서류)② 해외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