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7조 (변경ㆍ유효기간 연장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자는 등록된 해외생산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외생산시설의 명칭2. 해외생산시설의 유형(생산ㆍ가공ㆍ보관)3. 해외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연락처4. 지정검역물의 종류(어류ㆍ패류ㆍ갑각류ㆍ양서류)
해외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ㆍ유효기간 연장 등록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제6조에 따라 변경ㆍ유효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원장에게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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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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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