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7조 (변경ㆍ유효기간 연장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자는 등록된 해외생산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외생산시설의 명칭2. 해외생산시설의 유형(생산ㆍ가공ㆍ보관)3. 해외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연락처4. 지정검역물의 종류(어류ㆍ패류ㆍ갑각류ㆍ양서류)
②해외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ㆍ유효기간 연장 등록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제6조에 따라 변경ㆍ유효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원장에게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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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등록신청서,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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