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실사 요령 제5조 (등록에 필요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물 해외생산시설의 등록 관리 및 현지실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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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지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해외생산시설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등록하려는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지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해외생산시설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등록하려는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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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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