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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조문 원문
    지역으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서4. 별지 제6호서식의 조업확인서② 제1항
  • 제5조 · 어획증명서 등 발급조문 원문
    여부(재수출 증명서의 경우에 한정한다)② 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서명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수산제품 설명서, 별지 제8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를 신청인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조문 원문
    획물마다 별도의 어획증명서 1부③ 유럽공동체 지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수산제품이 소형어선의 어획물로서 소형어선이 다음 각 호의 선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1. 양망기(towed gear)가 없는 전체 길이 12미터 미만 선박2. 양망기가 있는 전체 길이 8미
  • 제5조 · 어획증명서 등 발급조문 원문
    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서명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수산제품 설명서, 별지 제8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1. 문서번호 란에는 별표 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조문 원문
    12미터 미만 선박2. 양망기가 있는 전체 길이 8미터 미만 선박3. 상부구조물이 없는 선박4. 20톤 미만 선박④ 수입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에 수출국에서 발급한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려고 하는 가공공장(어선을 포함한다)은 반드시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서4. 별지 제6호서식의 조업확인서② 제1항에 따라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발급을 신청하려
  • 제5조 · 어획증명서 등 발급조문 원문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서명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수산제품 설명서, 별지 제8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1. 문서번호 란에는 별표 2와 같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약식 부호를 붙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조문 원문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서4. 별지 제6호서식의 조업확인서② 제1항에 따라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획증명서를 작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조문 원문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서4. 별지 제6호서식의 조업확인서② 제1항에 따라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획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1.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 하나의 유럽공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어획증명서 등 발급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증명서약호와 발급연도, 일련번호 부여가. 어획증명서: CC나. 수산제품 설명서: SF다. 간편어획증명서: CS라. 재수출 증명서: CT3. 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EU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조문 원문
    시 유럽공동체에 등록된 가공공장이어야 한다.⑤ 유럽공동체 지역 또는 그 이외 지역으로 수입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수산제품의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 1부와 원상태로의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제5조 · 어획증명서 등 발급조문 원문
    부여하고 서명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수산제품 설명서, 별지 제8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1. 문서번호 란에는 별표 2와 같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약식 부호를 붙일 것2. 증명서의 구분을 위해 국립수산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