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조문 원문
지역으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서4. 별지 제6호서식의 조업확인서② 제1항
- 제5조 · 어획증명서 등 발급조문 원문
여부(재수출 증명서의 경우에 한정한다)② 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서명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수산제품 설명서, 별지 제8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를 신청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