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 또는 「일본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EU, European Union) 및 일본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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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유럽공동체에서 정한 IUU 어업활동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2. 국제수산기구 또는 지역수산기구의 불법어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3.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의 경우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4. 우리나라 원양 어선의 경우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거나 현재 관련 기관에서 조사받고 있는지5. 선박위치정보(VMS, Vessel Monitoring System)와 조업일지의 위치가 일치하는지 및 선박위치정보가 작동하는지6. 연안국 입어(入漁) 조업 시 연안국 어업허가 여부7. 어선에 전재 시 해당 수역 관할 연안국의 전재 허가 여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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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4조에 따라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유럽공동체에서 정한 IUU 어업활동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2. 국제수산기구 또는 지역수산기구의 불법어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3.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의 경우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4. 우리나라 원양 어선의 경우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거나 현재 관련 기관에서 조사받고 있는지5. 선박위치정보(VMS, Vessel Monitoring System)와 조업일지의 위치가 일치하는지 및 선박위치정보가 작동하는지6. 연안국 입어(入漁) 조업 시 연안국 어업허가 여부7. 어선에 전재 시 해당 수역 관할 연안국의 전재 허가 여부8. 외국의 항구 입항 시 하역 신고 및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 여부9. 수입 원상태로 재수출되는지 여부(재수출 증명서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서명날인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수산제품 설명서, 별지 제8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1. 문서번호 란에는 별표 2와 같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약식 부호를 붙일 것2. 증명서의 구분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영문약호 뒤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약호와 발급연도, 일련번호 부여가. 어획증명서: CC나. 수산제품 설명서: SF다. 간편어획증명서: CS라. 재수출 증명서: CT3. 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EU어획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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