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 또는 「일본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EU, European Union) 및 일본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럽공동체 지역으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서4. 별지 제6호서식의 조업확인서
제1항에 따라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획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1.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 하나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2. 수출품이 혼합 화물인 경우: 각 화물마다 별도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3. 수출품이 각 다른 어획물에서 유래한 제품으로 화물이 구성된 경우: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어획물마다 별도의 어획증명서 1부
유럽공동체 지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수산제품이 소형어선의 어획물로서 소형어선이 다음 각 호의 선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1. 양망기(towed gear)가 없는 전체 길이 12미터 미만 선박2. 양망기가 있는 전체 길이 8미터 미만 선박3. 상부구조물이 없는 선박4. 20톤 미만 선박
수입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에 수출국에서 발급한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려고 하는 가공공장(어선을 포함한다)은 반드시 유럽공동체에 등록된 가공공장이어야 한다.
유럽공동체 지역 또는 그 이외 지역으로 수입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수산제품의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 1부와 원상태로의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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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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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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