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럽이사회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 또는 「일본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럽공동체(EU, European Union) 및 일본지역에 수출하는 수산제품의 어획증명서 및 수산제품 설명서, 재수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럽공동체 지역으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등 발급 신청서4. 별지 제6호서식의 조업확인서
②제1항에 따라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획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1.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 하나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2. 수출품이 혼합 화물인 경우: 각 화물마다 별도의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3. 수출품이 각 다른 어획물에서 유래한 제품으로 화물이 구성된 경우: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어획물마다 별도의 어획증명서 1부
③유럽공동체 지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수산제품이 소형어선의 어획물로서 소형어선이 다음 각 호의 선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편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1. 양망기(towed gear)가 없는 전체 길이 12미터 미만 선박2. 양망기가 있는 전체 길이 8미터 미만 선박3. 상부구조물이 없는 선박4. 20톤 미만 선박
④수입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제품 설명서에 수출국에서 발급한 유럽공동체 어획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려고 하는 가공공장(어선을 포함한다)은 반드시 유럽공동체에 등록된 가공공장이어야 한다.
⑤유럽공동체 지역 또는 그 이외 지역으로 수입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수산제품의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 1부와 원상태로의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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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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