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징수결정조문 원문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제6조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기금수입징수관은 법 제106조에 따른 징수결정, 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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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수입징수관은 제6조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기금수입징수관은 법 제106조에 따른 징수결정, 압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