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7조 (징수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입징수관은 제6조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기금수입징수관은 법 제106조에 따른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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