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1조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01-01 · 시행 2025-01-0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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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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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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