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관할외 사용사업주 현황 통보조문 원문
허가관청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사업주 현황 중 사용사업주가 다른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8조 · 허가사항 관리 및 보고조문 원문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허가관청이 아닌 지방관서장이 폐쇄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③ 허가관청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을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