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할외 사용사업주 현황 통보조문 원문
    허가관청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사업주 현황 중 사용사업주가 다른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8조 · 허가사항 관리 및 보고조문 원문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허가관청이 아닌 지방관서장이 폐쇄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③ 허가관청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을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