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5조 (관할외 사용사업주 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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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허가관청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사업주 현황 중 사용사업주가 다른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가관청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사업주 현황 중 사용사업주가 다른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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