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8조 (허가사항 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허가변경ㆍ취소ㆍ폐지 또는 사업소의 폐쇄조치 등을 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처분일자, 처분내용 등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이 아닌 지방관서장이 폐쇄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을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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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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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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