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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관의 증표 등조문 원문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또는 검사관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설치기한의 연장조문 원문
    ① 삭제② 영 제62조제5항에 따라 설비설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비설치준공기한연장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전송ㆍ선로설비설치의 적합확인조문 원문
    ① 법 제80조 및 영 제63조에 따라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ㆍ확장하고자하는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ㆍ확장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또는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송ㆍ선로설비 적합확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전송ㆍ선로설비설치의 적합확인조문 원문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ㆍ확장하고자하는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ㆍ확장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또는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송ㆍ선로설비 적합확인 신청단위는 옥외형광송수신기(ONU)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전송ㆍ선로설비설치의 적합확인조문 원문
    을 실시할 수 있다.④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전송망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송망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⑥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중앙전파관리소는 제6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전송망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영 제12조제3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삭제④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⑤ 전송망사업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