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관의 증표 등조문 원문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또는 검사관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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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또는 검사관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삭제② 영 제62조제5항에 따라 설비설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비설치준공기한연장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80조 및 영 제63조에 따라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ㆍ확장하고자하는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ㆍ확장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또는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송ㆍ선로설비 적합확인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ㆍ확장하고자하는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ㆍ확장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또는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송ㆍ선로설비 적합확인 신청단위는 옥외형광송수신기(ONU)로 한다
을 실시할 수 있다.④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송망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⑥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중앙전파관리소는 제6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영 제12조제3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삭제④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⑤ 전송망사업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