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16조 (전송ㆍ선로설비설치의 적합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ㆍ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의 확인,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0조 및 영 제63조에 따라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ㆍ확장하고자하는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ㆍ확장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또는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송ㆍ선로설비 적합확인 신청단위는 옥외형광송수신기(ONU)로 한다.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설비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ㆍ확장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로 적합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기준적합자체평가서가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적합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기준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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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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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