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17조 (전송망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ㆍ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의 확인,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송망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중앙전파관리소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영 제12조제3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④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전송망사업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⑥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중앙전파관리소는 제6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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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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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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