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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육아휴직조문 원문
    육아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개시일 3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 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의2조 · 유학휴직 및 연수휴직조문 원문
    연관성, 교육 후 활용계획 등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③ 제2항의 유학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직 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유학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