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3의2조 (유학휴직 및 연수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을 위한 사유는 아래 각 호와 같다.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2. 외국 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에서의 어학연수과정은 제외)3.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 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개정 2016.10.12.>
②제1항에 따라 유학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수업 시수, 수업과목 등 포함), 학업계획서(학업목적, 담당업무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의 연관성, 교육 후 활용계획 등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③제2항의 유학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직 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유학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 유학목적, 교육기관의 적절성, 전공 및 연구분야와 업무관련성, 교육훈련 경력, 휴직기간의 적정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유학휴직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4항이 정한 고려사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⑥유학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중 승인된 유학계획(교육기관, 교육분야, 교육기간 등 중대한 사항에 한함)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알리고 휴직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수휴직의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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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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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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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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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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