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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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3-07-31 · 시행 2023-07-31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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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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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33조 ~ 제55조 (30개)
제33조 평가자 및 확인자 등제34조 경력평정의 대상제35조 평정시기제36조 평정기간제37조 경력평정의 확인자제38조 가점평정제3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제4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4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제41조 성과상여금의 지급제41의2조 다면평가제41의3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평가제41의4조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제41의5조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제4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제43조 기능 및 운영제44조 우수공무원 추천기준제45조 모범공무원 추천기준제46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제47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제48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49조 일반직으로의 경력경쟁채용등제5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제50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제51조 근무성적평정제52조 임기제가 아닌 공무원으로의 임용제53조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제53의2조 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제54조 인사설명회제55조 기타
제5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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