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생 활동조문 원문
정 수료 전에 설문서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다.6. 신체적(또는 신체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결석 및 조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과정지도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생의 사정에 의해 결강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강한 경우에는 과정지도관이 결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정 수료 전에 설문서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다.6. 신체적(또는 신체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결석 및 조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과정지도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생의 사정에 의해 결강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강한 경우에는 과정지도관이 결강
출하여 과정지도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생의 사정에 의해 결강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강한 경우에는 과정지도관이 결강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처리한다.7.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와 함께 각종 평가에서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1.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 2.0점 이상 : 구두 주의2.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 4.0점 이상 : 서면 경고(별지 제3호서식 발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가ㆍ특별휴가 사유 중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