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6조 (교육생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교육 및 생활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하며 간소복을 착용한다. 다만,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한구역 출입을 금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3. 교육생은 과정지도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4. 산림교육원 내 숙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산림교육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교육생은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이나 개선할 사항을 수시로 과정지도관 또는 교육과정 운영 부서에 제출하거나 교육과정 수료 전에 설문서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다.6. 신체적(또는 신체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결석 및 조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과정지도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생의 사정에 의해 결강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강한 경우에는 과정지도관이 결강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처리한다.7.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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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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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