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20조 (근태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정지도관은 별표 2 근태감점 적용 기준에 따른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구두 주의 또는 서면 경고 조치와 함께 각종 평가에서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1.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 2.0점 이상 : 구두 주의2. 교육생 근태평가 누적감점 4.0점 이상 : 서면 경고(별지 제3호서식 발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가ㆍ특별휴가 사유 중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2. 삭제3. 교육생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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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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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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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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