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조문 원문
    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실명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받은 경우에는 익명제보도 인정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피조사자는 제12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검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