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총 22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공포 2022-12-26 · 시행 2022-12-26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본조사제11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제12조 연구부정행위 결과통보제13조 이의신청제14조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제15조 조사기록 및 공개제16조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 등제17조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검증결과의 보고제18조 검증결과의 후속조치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연구윤리 교육제21조 준용규정제22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제4조 연구자의 자세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제7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제8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ㆍ기간 및 시효 등제9조 예비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