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제13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피조사자는 제12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이의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서 관련 연구과제 | 과제명 | | | 관련 연구과제 | 주관부서 (수행부서) | |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 관련 연구과제 | 연구비 | | 연구기간 | 사 유 | 사 유 | | | 상기과제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