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추진 절차조문 원문
상기관의 장은 다음연도의 통제교육 대상인원을 확정하여 매년 11월 30일 까지 교육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통제교육 실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제교육대상자를 교육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교육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조제2항의 핵주기 관련 연구책임자 명단 등 통제교육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상기관의 장은 다음연도의 통제교육 대상인원을 확정하여 매년 11월 30일 까지 교육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통제교육 실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제교육대상자를 교육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교육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조제2항의 핵주기 관련 연구책임자 명단 등 통제교육
① 삭제② 시행규칙 제141조제5항에 따라 원자력통제교육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연기신청서를 교육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제3조의 통제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