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추진 절차조문 원문
    상기관의 장은 다음연도의 통제교육 대상인원을 확정하여 매년 11월 30일 까지 교육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통제교육 실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제교육대상자를 교육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교육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조제2항의 핵주기 관련 연구책임자 명단 등 통제교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유예조치조문 원문
    ① 삭제② 시행규칙 제141조제5항에 따라 원자력통제교육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연기신청서를 교육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료증 등조문 원문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제3조의 통제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