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추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의 통제교육계획을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8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다음연도의 통제교육 대상인원을 확정하여 매년 11월 30일 까지 교육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통제교육 실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제교육대상자를 교육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교육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조제2항의 핵주기 관련 연구책임자 명단 등 통제교육 수요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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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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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