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추진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의 통제교육계획을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8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교육대상기관의 장은 다음연도의 통제교육 대상인원을 확정하여 매년 11월 30일 까지 교육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대상기관의 장은 통제교육 실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제교육대상자를 교육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교육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조제2항의 핵주기 관련 연구책임자 명단 등 통제교육 수요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교육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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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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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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