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12조 (유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시행규칙 제141조제5항에 따라 원자력통제교육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연기신청서를 교육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교육연기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교 육 연 기 신 청 서 | 교 육 연 기 신 청 서 | 교 육 연 기 신 청 서 | 교 육 연 기 신 청 서 | 교 육 연 기 신 청 서 신 청 인 | 기 관 명 | | | 신 청 인 | 소 속 | | | 신 청 인 | 성 명 | | | 신 청 인 | 생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연 락…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