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교육기관 지정 변경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전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 방법(집합, 원격, 체험)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교육기관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전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 방법(집합, 원격, 체험)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