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8조 (교육기관 지정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1. 조문 원문

교육기관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전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 방법(집합, 원격, 체험)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따른 교육 교재, 교육 강의안,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하여 심사하고 지정사항 변경 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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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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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