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8조 (교육기관 지정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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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전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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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전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 방법(집합, 원격, 체험)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따른 교육 교재, 교육 강의안,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하여 심사하고 지정사항 변경 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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