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5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01-01 · 시행 2025-01-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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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강사에 의한 직접 교육제11조 사내 강사에 의한 직접 교육제12조 교육과정제13조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제14조 사내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제15조 교육 실적 제출 방법제16조 교육기관 지정 신청제17조 교육기관 지정제18조 교육기관 지정 변경제19조 교육기관 지정 취소제2조 정의제20조 교육기관 운영제21조 교육기관 관리제22조 이행지도ㆍ점검 계획 수립제23조 이행지도ㆍ점검 실시제24조 과태료 부과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교육대상제4조 교육횟수제5조 교육 자료 보관제6조 교육 결과 점검제7조 공단의 업무제8조 교육 방법제9조 교육기관 위탁에 의한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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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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