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임시조치 취소의 신청 등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또는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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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또는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원장은 수용사실을 규칙 제10조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준하여 영 제8조에 따른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화ㆍ문자메세지 전송 또는 그 밖에 적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통지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