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 소관 법무부 · 총 47조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1-06 · 시행 2025-01-06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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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탁 및 유치에 대한 안내제11조 인수 후 조치제12조 수용사실 통지제13조 특별한 보호제14조 상담 및 행동관찰 등제15조 신체검사제16조 임시조치 변경제17조 임시조치 취소의 신청 등제18조 청원제19조 청원함의 관리제2조 약칭제20조 여론조사제21조 법원 심리ㆍ소환 등제22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제23조 수용사고 방지계획제24조 수용사고 방지훈련 등제25조 징계대상행위 발생 시 조치제26조 징계대상행위의 조사제27조 징계절차 등제28조 징계의 집행제29조 추가조치제3조 지도원칙제30조 포상제31조 면회제32조 면회담당직원의 태도 및 역할제33조 전화 통화제34조 급식관리제35조 진료 및 보건제36조 이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