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17조 (임시조치 취소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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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또는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또는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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