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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점검 후 조치사항조문 원문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종료하기 전 운영자 및 담당자에게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운영자 및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확인서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점검 후 조치사항조문 원문
    경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변경관리가 필요한 경우③ 안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조치 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조치 요청서를 이행점검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조치기한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점검 후 조치사항조문 원문
    라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조치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조치 전ㆍ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서2.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반영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보완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점검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종료일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적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기타조문 원문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개별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면통지서를 활용해 고지내용 확인 방법을 안내한 경우 고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