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점검 후 조치사항조문 원문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종료하기 전 운영자 및 담당자에게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운영자 및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확인서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종료하기 전 운영자 및 담당자에게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운영자 및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확인서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변경관리가 필요한 경우③ 안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조치 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조치 요청서를 이행점검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조치기한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라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조치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조치 전ㆍ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서2.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반영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보완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종료일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적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개별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면통지서를 활용해 고지내용 확인 방법을 안내한 경우 고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