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점검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종료일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적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경우2. 부적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요청한 시정조치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안전원장은 운영자에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7의 단계별 조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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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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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