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점검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종료일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적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경우2. 부적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요청한 시정조치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안전원장은 운영자에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7의 단계별 조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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