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점검 후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종료하기 전 운영자 및 담당자에게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운영자 및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확인서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조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2. 시정조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치완료까지 일정 기한이 필요한 경우가. 취급시설, 안전설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변경관리가 필요한 경우
③안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조치 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조치 요청서를 이행점검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조치기한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④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조치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조치 전ㆍ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서2.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반영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보완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조치기한 연장을 최대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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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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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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