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점검 후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종료하기 전 운영자 및 담당자에게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운영자 및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확인서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조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2. 시정조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치완료까지 일정 기한이 필요한 경우가. 취급시설, 안전설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변경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조치 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조치 요청서를 이행점검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조치기한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조치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조치 전ㆍ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서2.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반영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보완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조치기한 연장을 최대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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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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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