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조문 원문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1항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에 영향검토(규칙[별지 제1호 서식])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행위대상 지역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 행위 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1항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에 영향검토(규칙[별지 제1호 서식])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행위대상 지역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 행위 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규칙[별지 제19호의2 서식])’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
① 신청인은 현상변경 등 허가 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규칙 [별지 제22호 서식])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전에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상변경 등 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자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ㆍ완료) 신고서(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를 그 착수 또는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전자행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