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1조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12-27 · 시행 2024-12-2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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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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