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청서 접수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규칙[별지 제19호의2 서식])’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1항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에 영향검토(규칙[별지 제1호 서식])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행위대상 지역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 행위 대상 지역의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행위 대상 지역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영향검토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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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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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