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감항성관리위원회 운영 절차조문 원문
가 감항성관리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감항성관리위원회 전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⑤ 감항성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가 감항성관리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감항성관리위원회 전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⑤ 감항성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ㆍ국과연 관련 팀장 등4. 그 밖에 잠수함 감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⑤ 간사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본은 보관하며 사본을 방위사업감독관실(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