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8조 (감항성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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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감항성 관리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성 관리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감항성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감항성 관리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성 관리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감항성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감항성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잠수함 감항성 관리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감항성관리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 매뉴얼」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잠수함 감항성 적합성 검증 결과의 최종 확인에 관한 사항5. 항해 전 안전성 평가(필요시)6. 그 밖에 위원장이 감항성 관리와 관련하여 감항성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감항성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항성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되며, 간사는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이 된다.
④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관리위원회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 감항성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관리위원회 위원의 20 퍼센트 이상은 제4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1.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각 팀장2. 합참 해상전력과장, 전평단 잠수함감항인증과장 등 각군 관련 과장3. 기품원ㆍ국과연 관련 팀장 등4. 그 밖에 잠수함 감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⑤간사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본은 보관하며 사본을 방위사업감독관실(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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